운전자들 “까먹고 무시했다가” 차량 다 압류된다는 ‘이것’

운전자들 “까먹고 무시했다가” 차량 다 압류된다는 ‘이것’
자동차세, 단순한 ‘세금’이 아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의 고지서를 받는다. 바로 자동차세다. 차종과 배기량,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며,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도 많아진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조금 늦게 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를 미루다 큰 낭패를 본다. 자동차세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법적 의무이며, 체납 시 차량이 압류될 수 있는 강제성이 있다.

체납 시 가산금 폭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자동차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즉시 붙는다. 처음엔 세액의 3%가 부과되고,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75%씩 늘어나 최대 7.5%까지 불어난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내지 않고 방치하면, 몇 달 뒤엔 55만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세금을 미루면 나중에 훨씬 큰 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일부 운전자들은 “몇 달만 늦게 냈을 뿐인데 생각보다 크게 불었다”며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번호판 영치부터 차량 공매까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체납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거나 금액이 커지면,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번호판 영치와 차량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 단속반이 직접 아파트 주차장이나 도로를 돌며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는 방식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며, 장기 체납 시 차량은 공매로 넘어가 경매에 부쳐질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을 잃고도 세금이 완납되지 않아 추가 압류를 당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세금 미납이 ‘신용 불이익’으로 번진다
자동차세 미납은 단순히 차량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개인 신용점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어려워지고, 국세청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결국 “자동차세를 안 냈다”는 사실이 재산, 금융, 사회적 신뢰 전반에 걸쳐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실제 사례가 보여준 ‘방심의 대가’
서울의 한 40대 운전자는 2년간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체납액이 300만 원을 넘었다. 그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돼 출퇴근조차 불가능해졌다. 또 다른 지방 운전자는 1년 넘게 세금을 미뤄 차량이 공매로 넘어갔고, 시가 1천만 원이 넘는 차량을 헐값에 잃었다. 미납액을 충당하지 못해 추가 압류까지 당한 그는 “몇 만 원 아끼려다 수백만 원을 잃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핵심 정리
1 자동차세는 매년 6월·12월 부과되며, 미납 시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증가한다.
2 체납이 길어지면 차량 번호판 영치와 압류, 공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
3 고액 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4 체납 이력은 국세청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5 정부는 위택스·지로·모바일 납부 등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1월 선납 시 세액 할인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