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차장” 절대 안 됐지만 앞으로 밤샘주차 허용한다는 이 ‘자동차’

“일반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버스·택시 운전기사 숨통 트인다
사업용 차량, 차고지 아닌 일반 주차장에서도 밤샘 가능
앞으로 하루 운행을 마친 버스나 택시가 등록된 차고지로 돌아가지 않고도 일반 주차장에서 밤샘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면서 운수업계와 운전기사들의 근로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빈 차량 장거리 이동 불편 해소
그동안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빈차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했다. 예를 들어 서울교대에서 마지막 손님을 내린 공항버스가 강서구 차고지까지 26㎞를 이동한 뒤, 다음 날 새벽 첫 운행을 위해 다시 서울교대로 돌아오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운전기사는 영업 종료 지점 인근 주차장에 버스를 세우고 곧바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버스 운전 자격 요건 완화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 자격 요건도 함께 완화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버스운송 사업자가 시행하는 80시간의 운전 실습 교육을 수료하면, 기존에 요구되던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운전 경력’을 대체 인정한다. 이를 통해 신규 운전기사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 자격시험 연령·건강진단서 규제 완화
버스·택시 운전 자격시험 응시 연령은 기존 20세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과 동일한 18세로 낮아진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이미 면허 제도상 정기·수시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광역교통 서비스 확대
국토부는 지난 4월 개정된 광역교통법에 따라 전북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추가된 점을 반영해 전주권에도 광역 수요응답형 교통(DRT)과 광역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핵심 정리
1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 등록 차고지 대신 일반 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 가능
2 공항버스 등 빈차 장거리 이동 불편 해소, 운전기사 휴식 여건 개선
3 80시간 실습 교육 수료 시 ‘대형면허 1년 경력’ 대체 인정
4 버스·택시 운전 자격시험 응시 연령 18세로 낮추고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5 전주권 광역교통 서비스 확대, 대중교통 이용 편의 개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