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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과태료만 수십만 원” 9월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집중 단속 ‘이것’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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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과태료만 수십만 원” 9월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집중 단속 ‘이것’ 정체

꼼수 운전이 불러온 집중 단속, 피할 길은 없다

9월부터 경찰이 본격적인 집중 단속에 돌입하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긴급차량 위장운행 등 5대 반칙 운전이 주요 대상이다. 벌금과 벌점 수준을 넘어, 반복 위반 시 면허 정지와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단속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실질적 제재로 작동하고 있다.


꼬리물기, 가장 흔하지만 치명적인 위반

교차로 정체 상황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위반은 꼬리물기다. 신호가 끝나기 직전 억지로 진입한 차량이 교차로 한복판에 서게 되면서 다른 방향의 교통을 마비시킨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에 벌점 10점이 추가된다. 특히 구급차와 소방차의 골든타임을 빼앗아 국민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강력 단속 1순위로 꼽힌다.


끼어들기, ‘작은 난폭운전’의 대가

정체된 도로에서 줄을 무시하고 파고드는 끼어들기는 단순한 매너 문제가 아니다. 실선 구간에서의 끼어들기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적발 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상습 위반자는 가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매년 7만 건 이상 적발될 정도로 흔하지만, 사고와 보험 분쟁을 유발해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


새치기 유턴, 사고와 형사처벌로 직결

정해진 순서를 무시하고 돌발적으로 시도하는 ‘새치기 유턴’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과태료는 최대 9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까지 가능하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불법 유턴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중상으로 이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수백 명의 시간을 빼앗는 행위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효율성을 위한 제도지만, 여전히 무단 진입하는 차량이 적지 않다. 혼자 탄 승용차가 전용차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9만 원, 승합차는 10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드론과 AI 카메라까지 도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반복 위반자는 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긴급차량 위장,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적 위반

가장 심각한 위반은 비긴급 상황에서 구급차나 렉카차가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다. 이는 단순 과태료를 넘어 난폭운전으로 분류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렉카차가 고객 확보를 위해 긴급차량처럼 위장 운행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잦아,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적 행위로 비판받는다.


핵심 정리

1 꼬리물기: 과태료 6만~7만 원, 골든타임 방해로 생명 위협
2 끼어들기: 과태료 4만 원, 상습 위반자 가중 처벌
3 새치기 유턴: 최대 9만 원 과태료+형사처벌 위험
4 버스전용차로 위반: 9만~10만 원 과태료, 반복 시 면허 정지
5 긴급차량 위장: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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