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안건…방통위 ‘공전’에 부과 못해

모두서치 모두서치 조회수  

사진 = 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문제로 구글과 애플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마련했지만 업무 마비로 2년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에 제출받은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관련 사실조사’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23년 10월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인앱결제 과다 수수료와 결제방식 강제 관련 각 475억원, 205억원 과징금 안건을 마련했다.

인앱결제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모티콘, 게임 아이템 등 콘텐츠 구매 등을 위해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과 애플은 그동안 매출의 30%에 달하는 고가 수수료를 부과해 개발사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소비자 가격 인상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자체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도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제5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23년 10월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사실조사 결과 ▲국내 개발사한테만 부가가치세 금액을 포함해 차별적으로 수수료 과다 징수 ▲구글·애플이 자사 인앱결제 방식 또는 불합리한 조건이 부과된 제3자 결제방식만 허용 ▲심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심사지연 구체적 사유 등 미고지 등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방통위 파행과 조직 개편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방통위는 매출액 재산정을 통해 올해 3월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을 부과하기로 심의변경안을 마련해둔 상태다.

구글은 지난 2021년 12월, 애플은 2022년 6월 한국 앱마켓에 한정해 자사 인앱결제 외 제3자 결제방식을 도입하고 수수료를 30%에서 26%로 4%포인트 낮췄지만 기타 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선택 유인이 없어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방송 장악과 정파적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방통위 심의 의결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구글과 애플에 대한 강력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개발사들의 부담을 낮추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
0
+1
0
+1
0
+1
0
+1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