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법 판결 가능성”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다는 ‘이것’에 당황한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가능성에도 한국 기업이 안심 못하는 이유
연방대법원 판결 앞둔 ‘트럼프 상호관세’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가 위법하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11월 5일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 수출업계는 “관세 철폐” 기대감 속에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 “위법 판결 나와도 안심은 금물”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이자 WTO 임시 이사로 활동했던 제시 크라이어 교수는 26일 워싱턴 D.C. 한미의회교류센터 세미나에서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해도 미국이 곧바로 개방 경제로 돌아가리라 기대하긴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도구가 워낙 다양해 ‘우회 관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쓸 수 있는 ‘관세 대체 카드’
첫째,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 수입을 대통령이 직접 제한할 수 있다. 조사 주체가 정부 부처(상무부)라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쉽다.
둘째, 무역법 301조. 외국이 무역협정을 지키지 않거나 차별적 행위를 할 경우 ‘불공정 무역’으로 규정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 중국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셋째, 무역법 112조. 국제수지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다. 발동 조건이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무기다.

한국 기업 ‘관세 폭탄’ 우려 현실화
울산지역 기업의 78.1%가 “미국 상호관세가 20%를 넘으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미국 관세로 수출이 4.9%, 영업이익이 6.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약품(100%), 대형 트럭(25%), 주방 수납장·욕실 가구(50%) 등 새로운 관세를 발표해 충격을 더했다. 이미 대미 일평균 수출이 16.4%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관세는 한국 기업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25% 관세 받자”는 과격한 목소리까지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줄이는 대신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금을 제공하는 것보다, 차라리 25% 관세를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현재 일본과 유럽은 자동차 관세를 15%로 확정받았지만 한국은 여전히 25%를 유지하고 있어 협상 전략이 주목된다.

법원 판결보다 협상이 더 중요해진 상황
크라이어 교수는 “한국은 실용적 차원에서 협상 가능한 합의안을 찾아야 한다”며 “법원 판결을 통해 상황이 과거처럼 돌아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설령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체 수단을 ‘꽤 빨리’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고민은 앞으로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핵심 정리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를 위법 판결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 기업이 안심하긴 이르다.
-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112조 등 ‘우회 관세’ 수단이 여전히 남아 있다.
- 한국 기업들은 관세 25%가 지속될 경우 수출·영업이익 급감이 불가피하다.
- 트럼프는 최근 의약품·대형트럭·가구 등에도 고율 관세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 법원 판결보다 한미 간 ‘실용적 협상’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대응책으로 꼽힌다.